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 즉,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