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_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_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과거 호주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각 개인의 친족법상의 지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로 호적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민법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종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호적제도에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를 기준으로 “가” 단위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그리고 사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과거 호적제도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명서의 발급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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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로고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가 신고의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 창설적 신고 중의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의 신고는 대리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1조 각 참조).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친족법상의 지위(신분관계)가 창설되는 신고 ● 혼인신고(민법 제812조·814조)● 협의이혼신고(민법 제836조)● 인지신고(민법 제859조)● 입양신고(민법 제878조·882조)● 협의파양신고(민법 제904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대법원 판례의 입장)

보고적 신고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법적효과는 발생하고 신고는 단지 이미 발생한 사실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 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 또는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재판에 의한 파양·파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이혼·이혼취소신고● 친권변동신고●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미성년후견감독개시신고● 실종선고신고● 실종선고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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