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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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제소명령신청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종국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동결시켜놓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본안소송에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압류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소송으로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라”, “얼른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한 번 다퉈보자”라는 취지로 소 제기 명령, 즉 제소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은 가압류결정명령을 내린 법원을 관할로 하여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며, 법원은 제소명령신청사건을 접수받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통상 2주~3주의 기간을 정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소제기증명원)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원,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정으로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제소명령 이외 가압류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처법은 가압류 이의신청입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모르게 결정된다는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되기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등기가 완결되기까지 부동산 소유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채권가압류 역시 제때 미수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은행 거래 중에 비로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이와같은 상황에서 애초부터 가압류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결정된 가압류명령은 그 자체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매우 부당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압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방법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관할로 하여,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가압류 이의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기 역시 법률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유효한 가압류가 존속하여 가압류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한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기존의 가압류 결정의 타당성을 심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판으로서 가압류의 인가,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변경,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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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 제기 이후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동안 지속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가압류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에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출실행을 거절하거나 대출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연장이 필요함에도 가압류를 이유로 연기심사가 거절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은 가압류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전부 법원에 공탁함으로서 현재 걸려있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가압류 채무자가 해방금액 전부를 금전으로 공탁하고(일부공탁 및 금전 아닌 금전 대체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 불허), 그 금전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방공탁에 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보전채권에 상응하는 금전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만큼 가집행이든 본집행이든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승소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에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가압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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