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기죄 성립요건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금융범죄 사기죄 성립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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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고단3463 사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시 진해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마○○에게 ‘곗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7.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182만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 신용카드 회사, 개인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의 미지급 계불입금 납입,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순차로 돈을 차용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결국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피고인은 재정 파탄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설계사 금융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팀장급 설계사들은 팀의 실적을 매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팀장급 설계사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입금하여 실적을 맞추는데 매월 말일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직접 팀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부로 이자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팀장급 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월 10부 이자를 받은적이 없었으며, 김○○ 등 다른 사람에게 6,0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3,757만 원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4,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 법인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최○○에게 투자금을 받아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익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광주은행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있는데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수익금과 이자 등을 더하여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1,8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1고합2\*\*』​피고인은 2020. 6. 2.경 광주 동구에 있던 피해자 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팀장들이 월말에 보험계약 실효를 막기 위해 고객들의 돈을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팀장들에게 빌려준 후 그 수익으로 6. 10. 6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 및 주식회사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1. 피해자 윤○○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일시불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지할 때까지 년마다 보험 상품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될 것이고, 원금은 보장되며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보험금을 납입하면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이자 제1항 기재 윤○○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한꺼번에 내면 1,200만 원이다. 원금은 깎이지 않고 수익만 내는 상품이 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다른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한 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1**동 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편○○(위 『2021고합282』사건 피해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면 월말에 팀장급 설계사들의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대여해 주고 단기간에 10부 이자를 벌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간 사용하고 원금의 10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 고, 나머지는 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총 6회에 거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 성립 판단근거 \_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약 9개월간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고, 부부인 피해자 편○○, 정○○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5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 윤○○, 윤○○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11억 원의 예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피해금액이 약 16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김○○, 최○○, 편○○, 정○○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윤○○, 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에게 6억 9,605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전체 피해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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