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도4807 등 참조)(대법원 2010. 9. 9. 2010도6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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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 인정례
아파트단지내 통행로
피고인이 술을마시고차량을운전한‘아파트단지내통행로’가 왕복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치관리인이 없는 동 아파트의 관리및 이용상황에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의위법이 있다고한사례(대법원 2010. 9. 9. 2010도6579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외부차량의 통행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검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서울용산구 보광동) ‘A아파트단지’와 ‘B대 학’이 도로법상 일반교통에 시용되는 곳임을 뒷받침히는 증거로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장소는 비록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특히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에서 후문을 통하여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안에 식당및학원등이모여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행히는 데 대하여 아파트 경비원들이 별다른 통제를 하지도 않고, B대학의경우에도심야시간에만정문을닫고 그 외에는 항상 개방하기때문에 별다른 통제없이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한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1. 13. 2005도6986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이라도 도로에 해당하고 그곳에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lm 정도 전 후진한행위는도로교통법상운전에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93도828).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또는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공공성이 있는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1998.3.27.97누20755).
도로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는음주측정불옹에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스티커 배부하고 주차금지 표시를 붙이더라도 외부출입 방치한경우 : 도로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7. 24. 19:26경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운전하여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운행함
<원심 도로 x >
아파트단지는 4개동의 그리 넓지 않은 구역으로 그 주변은 아파트 상가나 담장, 울타리 등으로 둘러쌓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차량 이용 아파트 주민에대하여는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한편,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정문과 후문에그출입을금하는표지를설치하여놓고스티커가부착되지아니한주차차량에대하여 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처금지 표지를 붙이게 하는등 원칙적으로 아파트 주민및 이와관련 된자에 한하여출입및주치를허용하고 있는점에비추어도로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도로 0>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는단지내를 관통하여 각출입구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 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치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던사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동으로 하여금출입을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 입단계에서의 통제는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동에배치된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확보 치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치금지 표시를 붙인 시설, 그러다가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이 사건발생 후인 2002. 3. 15.부터비로 소경비원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후문의 각주치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통제하고 있는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와같은 아파트의 관리및 이용상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발생당시 위아파트단지내 통 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 법 제之죠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6. 25. 20022됴 6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병원주차구역에서3m후진하여 일부가주차구획선을벗어난경우:도로0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병원구내의 통로인데, 그 노면중의 한 쪽에 주치구획 선을그어주차할수있는주차구역을만들고,그나머지부분은사람이나차량의통행에서용 하고 있는 시실, 피고인은병원의 주치구역에서 3m 가량후진하여 차량 전체가주치구획선을 벗어난것은아니지만그일부가주치구획선을벗어나통로에까지이른사실
<대법원> 이 사건에 있어서 위주차구획선 외의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같죠 제1호소정의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 는 곳, 즉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주치구획선내의 주치구역(위 병원의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같은부설주치장에 관하여는주치장 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할 것이므로 이를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할수 없다(대법원 925:.2901참조).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25:.2901 참조),10)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互죠 제1호소정의도로상의 운전으로본것은결국정당하다(대법원1994.1. 25. 93도1574도로교 통법위반동).
춘천시청내 광장주차장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춘천시청 내 광장주처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 과차량이통행하는곳이며그곳을통행하는차량동에대하여충분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 았다면13) 위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互죠 제1호에서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으로서의 도로라할것이고 위장소가도로인 이상그곳에서 운전한것은위 법 제之죠 제19호 의 ‘‘도로에서 치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925:.1777 도로교통법위반).14)
대법원 1993. 1, 19. 92도2901 도로교통법위반 :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수없을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지는 데에 목적이 있고(도로교통법 제1조),주취운전한 지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처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도로에서 주취운전을한경우에 해당한다.
아주대학교 구내에 있는 아주대학병원 내 영안실 앞통로는 그병원과 영안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공개된장소이므로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97도953).
특정상가 건물의 업무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동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15. 2005도3781).
도로교통법상 ‘도로’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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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주차장 : 도로 x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치징 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 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지동·치를· 운전한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수없다고한사례(대법원 1992. 4.14. 92;됴448도로교통법위반)
주민들이자주적으로관리하는아파트구내
<사실관계>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내 노성주치장에 주차시켜 준자선의 승용치를 위아파트구내 지히주차장으로 옮 겨 놓기 위하여 위 승용치를 위 노상주차장으로부터 위 지히주치장 입구 부근까지 40m 내지 50m가량운전한사실
<대법원판단>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시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 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동을 목적으로 히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곳을 의미하는것이므로 특 정인들또는 그들과관련된 특정한용건이 있는자들만이 사용할수 있고자주적으로관리되는 장소는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다(대법원 96도1848, 925:.1662 동참조).
피고인이 위와같이 승용차를 운전한장소는 위 아파트구내에 위치하여 위 아파트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동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2. 1.0. 99도 2127 도로교통법위반).
자주적으로관리하는대학교구내
<사실관계 > A대학교는담으로둘러쌓여있어 정·후문의출입구 이외에는 외부로부터의출 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대학 구내에는 대학교에서 설치한 도로가 있으나 구내 공간이 비좁 아정숙한면학분위기 조성 및주차질서의 확립을위하여 정·후문에서 수위및주처관리 근로 학생의 엄격한통제하에서 교직원외 일반인과학생들의 차량출입을통제하면서, 다만 교직원 과 학교업무에 용무가 있는 자들의 차량만으로 용무를 확인하여 운전면허층을 수위실에 보관 시킨후출입증을교부하여 이를부착한상태로출입 및주처를허용하고있고,용무가없는일 반인이나중·고등학생의 보행출입도통제하고 있으며,교통질서 유지를위하여 경찰동에 의 뢰한바 없이순찰하는수위 등이지주적으로관리 통제하고 있는사실
<대법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 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 치는공공성이 있는곳으로는볼수없어 도로교통법 제죠조제1호에서말하는도로로볼수없 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41 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볼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도로교통법에서 정히는·도로에서 발생한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함은소론이 지적하는바와같으나(대법원 87도1727, 885:.255 둥참조), 위 특례법 제3 조제2항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주취운전 올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848 교특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내 건물사이의 주차구역 : 도로 x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주차구역 올 만들었다면 이는 위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동의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주차구획선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아파트의 관리및이용상황에 비추어 그부분이 현실적으로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등을목적으로히는일반경찰권이미치는곳으로볼것인가혹은특정인들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시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결정할것이나주차구획선내의주차구역은도로와주차장의 두가지 성격을 함 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치장법과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 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3도1574, 925:.2901 동 참조)(대법원 94누9566자동처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단지 건물사이 아파트부설주차장 : 주차구역의 통로부분은도로 x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_ 4. 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승
용차를 아파트 20랐공앞주차장노상에서 약 10m 정도를운전함
<원심 유죄> 정문과 후문은 위 아파트의 중앙을 관통히는 통행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위아파트 거주지들- 차량의 출입 편의및 주차 관리를 위하여 차량소유 지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하게 하고 있으나, 정문및후문의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이 없는관계로 평소단지내로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사실, 위 아파트단지 정문쪽에는 아파트단지내상가 3개동이있으며 이사건장소가 위 치한 후문밖 맞은편에도 상가와 시청, 보건소가 위치해 있어 위 각상가 동을 이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위 아파트단지의 정문과 후문으로 연결된통행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후 문밖맞은편 상가등을 이용하는 외부사람들의 일부는· 이사건장소에 주치를하고 있는사실 에 비추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장소
<대법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한장소는아파트단지내 건물과건물사이의 공간안 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곳으로 주치장법 및 구주택건 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장소라할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 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구역 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없어 이를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 의 일반교통에 시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14. 2004도677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와 101동 사이의 주차공간에 주차하였다가 5m 가량 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에서, 음주운전한 지점이 정확히 주차구획선 안이냐또는밖이냐의 문제가쟁점이 되었는바, 중거관계상주처구획선 밖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다고하여 원고승소한사례이다.
가스충전소 가스주입구역
이 사건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은 가스충전 등의 용무가 있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지들만이 시용할 수 있는 가스충전소 시설물의 일부로 그운영자 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 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之죠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서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도7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장안마당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제1호및제19호의규정들과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 제50조 제2항에규정된교통사고 선고의무는 같은법 제2조제1호에서말하는 도로에 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선고의무가 없다(대법원 1987. 7. 21. 87도1113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은‘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해당 반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미조치도주는 처벌대상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시용히는 것(조종을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하되, 다음세 경우에는도로외의 곳에서 운전한경우를포 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 조), ® ‘약물(마약, 대마및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 조), ®‘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하고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제공하지 아니한사람은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가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 은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인하여주·정차된차만손괴한것이분명한데,제54조제1항제2호에따라피해자에 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의의 곳에서 한 운 전을운전개념에추가하고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술이 취한상태에서의 운전’ 동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효제43조를 위 반한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운전 면허를받지 않고자동차동을운전한곳이 도로교 통법 제去죠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 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불특정 다수의 사람또는차마가통 행할수 있도록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교통을확보할 필요가 있는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한다.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지동치·동을운전한 곳이 위와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공공성이 있는장소가아니라특정인이나그와관련 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시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찬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2017 도17762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가건물 부설주처장(차단기 설치)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동의 통행을 위하여공개되었다기 보기 어려운 경우 : 음주운전 0, 무면허운전 x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7:50경 □□타운 주치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상태로지동차운전면허를받지않고회물치를 약2m운전함
2심 무면허운전 무죄> ® 이 사건 주차장은 대형건물인 口口타운을 위한 부설주처장으로 서, 이 사건 주치장으로의 출입은 口口타운 서쪽의 무인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진출입 로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 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와 보도, 경계석, 조 경수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주치장이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동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면 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이유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법 2019. 8. 22. 2019노983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는 대법원 2019. 10. 22. 2019도 13188으로확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처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처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가도로교통법에서금지하는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파트단지와주차장의 규모와형태, 아파트단지와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구체적인 관리·이용상황동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가무면허운전에해당한다고 보아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도로교통법에서 정한도로와.무면허운전에 관한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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