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순위와 기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속 법률상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입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미혼이건 묻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에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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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사망 또는 상속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법적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유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 유언은 크게 자필증서유언, 녹음증서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두유언 등으로 구분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정증서 유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 2명이 참석하여 유언자가 공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낭독하게 되며,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이 명백하고 정확하면 그 내용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공증인 2명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공증하면 유언공증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있어야 하며, 유언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식물인간 또는 치매 등의 상태로 유언취지를 구술할 수 없는 경우(입만 벙긋, 손짓, 발짓, 고개만 끄덕거리는 경우 등)에는 유언서의 구술로 볼 수 없게 되어 유언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된 부모님이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기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가액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가 있으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분할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이 ‘0’이 되는 협의도 유효하며,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분할 결과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자가 있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무효 및 취소

자격이 없는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당시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분할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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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사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 사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법은 이를 고려해 X를 ‘특별수익자’라고 하여 상속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즉 X는 갑 생전에 갑으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여 상속재산에 2,000만 원을 더 받으면 Y, Z와 같이 8,000만 원씩을 아버지 갑으로부터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는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X는 자기가 받은 재산을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시켜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므로 반환한 것 같은 효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자의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지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에 한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얻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에서 결격된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자는 반환의무를 지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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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X는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경우 X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결격자가 되어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대신 X의 처와 자녀가 X 대신 상속받게 됨. 그러나 그 후 X의 아버지는 X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그러자 X의 또다른 형제인 Y가 X의 처와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X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X의 처 및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 [대법원의 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대법원은 상속에서 결격된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민법 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증자의 반환의무 역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X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Y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X가 완전히 보유할 수 있고, X의 처와 자녀에 대한 상속분을 산정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고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경위로 처분되었는지 등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공동상속인 간에 공평을 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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