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그러나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몇 가지 특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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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직권탐지주의 원칙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17조) 및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본인출석주의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조정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사항은 나, 다, 마류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확정판결의 대세효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조정전치주의 적용 가사소송 사건
가사소송법, 중요한 특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사소송법 나류, 다류, 마류사건에 한하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류, 라류 사건은 제외)(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임의)조정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여기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
혼인의 합의, 입양의 합의, 파양의 합의, 이혼의 합의, 임의인지와 같이 합의나 일방적인 의사표시 및 신고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의해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혼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협의상 이혼의 취소, 파양의 취소,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의 취소,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될 뿐 사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소송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98므1698 판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내용
가. 혼인무효확인청구와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각종 무효확인 소송은 가류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인무효 확인청구는 가류사건 제1호에 해당하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류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사건 제2호에 해당하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마류사건 제4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비송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위자료청고는 다류사건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소송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다. 통상 공유물 분할과 상속재산분할통상 공유물분할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사건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의 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 가류, 나류, 다류, 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크게 분류하고, 가사소송사건을 다시 “가류” “나류”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을 “라류” “마류”로 나누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 :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된 확인소송이거나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확정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며,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류” :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진실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된 확인소송이거나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확정 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며,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상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아버지의 결정
- 친생부인(親生否認)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사건과 같이 다루는 것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순수한 재산상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에 속하므로, 직권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므로 당연히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라류” : 상대방 없는 가사 비송사건원칙적으로 대심구조를이루지 않는 사건으로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이며, 순수한 의미의 비송사건에 속하고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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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4조의3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1)의2 민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1)의3 민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4조의3 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1)의4 민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2)의2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 민법 제781조 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민법 제82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7)의3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8)의2 민법 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삭제 [2013.7.30]
- 민법 제90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13)의2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13)의3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感化)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17)의2 민법 제927조의2 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17)의3 민법 제931조 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민법 제932조, 제9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2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18)의2 민법 제9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제940조의4, 제959조의5,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 제2항,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제959조의10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민법 제95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 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 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21)의2 민법 제947조의2 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 제2항 및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 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21)의4 민법 제950조 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2)의2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 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24)의5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재940조 및 제959조의15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24)의6 민법 제959조의16 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4)의7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24)의8 민법 제955조의18 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 삭제 [2013.4.5] [[시행일 2013.7.1]]
- 삭제 [2013.4.5] [[시행일 2013.7.1]]
- 삭제 [2013.4.5] [[시행일 2013.7.1]]28) 삭제 [2013.4.5] [[시행일 2013.7.1]]29) 삭제 [2013.4.5] [[시행일 2013.7.1]]30)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32) 민법 제1024조 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민법 제1035조 제2항(같은 법 제1040조 제3항, 제1051조 제3항 및 제105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 제2항 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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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법 제1040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 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 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 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마류” :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분쟁사건이지만 단순히 법률관계의 존부 판단에 의한 판단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의 합리적 재량에 따른 처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소송과 비송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2) 민법 제829조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5)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9)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10)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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