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에는 개호여부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술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결과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개호인정 여부나 개호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왕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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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개호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부상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개호기간을 정한다.
요추나 경추부의 경우, 수술을 1회 정도 받은 경우 1개월 정도의 개호비를 인정해 주고, 요추나 경추부에 대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입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하여는 성인에 비하여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왕개호비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근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친자가 개호비를 직접 청구하면서 개호를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손해를 개호비로 청구하거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호비용은 도시일용보통노동이나 농촌 여자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지 않는다.
손해배상 향후개호비
향후개호의 필요성이 있다 함은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아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생명유지, 일상생활동작,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개호인의 성별에 관하여 판례는 건강한 성인여자에 의한 개호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인남자에 의한 개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호비용은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이면 도시일용노임을, 농촌지역이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개호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대법원은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호인의 비용은 1인 개호를 원칙으로 한다. 즉,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 여자 1인 개호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만 2인의 개호를 인정하고 있다.
개호시간에 따른 비율적 인정, 개호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그러나 개호내용이 하루종일 또는 장시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배변․배뇨의 보조, 식사, 착탈의 등의 보조와 같이 몇 시간 동안의 간헐적 개호에 불과한 경우 하루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즉 1/2인 (하루 4시간)개호나 1.5인(하루 12시간) 개호를 인정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최근에는 이를 긍정하고, 1/2인(하루 4시간) 등 수시개호를 긍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개호비용을 신축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개호비 산정의 실무상 문제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유형은 아주 다양하다.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유형화하여 개호정도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통상 사지완전마비이나 의식이 있는 경우 여자 1인(하루 8시간) 개호를 인정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가래를 뱉어 주고 체위를 변경시켜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1.5인(하루 12시간) 정도를, 완전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2인 정도를, 하지마비 또는 상지마비의 경우에는 1/2인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다. 부전마비의 경우에는 위 기준과 비교하여 환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여 개호 정도를 결정한다.
정신과적 장해에 대하여는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이 자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두부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여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개호비 액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채택하는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개호비산정 증거수집의 문제점
개호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측에서 피해자를 미행하여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여 감정결과와 모순되는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
주거에 침입한다든지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증거채택을 거부하여 입증에서 배제할 수 있다.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을 경우 초상권(초상권이란 성명, 얼굴, 음성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 녹음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가해자가 입증활동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현장사진인 점을 인정할 경우에는 증거로 함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촬영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입증시킬 수 있다.
과거에 사진은 기계적 조작에 의하여 피사체에 대한 영상을 객관적으로 현출하는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요즈음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진변조 및 합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원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엄격히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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