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별개로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소년법원의 심리절차와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이자 학생들에 대한 선도의 관점에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교정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강한 처벌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통해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재판장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앞으로 날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의 의미는 이번에 선처하지만 다음에 오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처분의 내용도 학폭위 조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학폭위의 조치와 징계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학생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일 뿐 형법상의 처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처분을 받더라도 퇴학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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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처분만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 등의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여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고발조치가 있다면 가해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10대의 아이들의 경우 실제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허용되는 일인 줄 알고 비행의 정도를 강화해 나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년법상의 정확한 절차 보장과 함께 청소년의 선도와 발전에 적정한 처분을 받는 문제나, 그 속에서의 적법한 방어권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일단 보호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자녀의 소년보호사건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진행이 되어버렸던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도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 소년법 제4 조 1항 3호의 규정이 바로 우범소년에 관한 것인데요,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가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것이 소년법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괴롭힘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중학생 사례]

충남소재 중학생 10여명은 수회에 걸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강요하였고,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는 급성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학생들을 고소하였고, 결국 가해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받고 별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소년법원의 심리가 계속되던 가해학생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보상도 하였으나 결국 5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선처받은 사례]

A는 B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팔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B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가져오거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하였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 및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B는 A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호의를 베푸는 등 노력하였는데, A는 오히려 B를 괴롭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없으며, A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A 역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행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를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0호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례\_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병과]

중1이던 A는 초6이던 B와 동급생이던 C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A는 B에게 내가 대신 술을 마셔주겠다고 그러니 그 보답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B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A는 B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A는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B가 직접 겪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지속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는 B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평생 안고 갈 정신적인 고통을 심어줬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자신은 합의하여 했다는 주장을 하는 점등을 토대로 A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을 15년간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받을 것을 명함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범죄소년에 속하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한 10세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촉법소년이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재범가능성과 선도가능성이 범관이 양형사유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분이라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상 단독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 아이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살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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