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게임상에서 부모님에 대한 욕, 혹은 자신에 대한 욕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 역시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아무리 익명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좋은 행위가 아니겠지요. 온라인게임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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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 댓글, 게시글을 통한 모욕죄 고소, 피소 사례
댓글, 악플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욕설하는 등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기소되어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되고 있는데요, 드물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 등 진행되어 가까스로 공소권없음처분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지면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A씨는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며 모욕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노골적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모욕시킬만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모욕죄 유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_하급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2096 판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러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乙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서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 고 기재하고, 익일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 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 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 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결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 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 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 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 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 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 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작가 로서 소개하는 글을 자신의 개인 블러그 에 게시하면서 말실수 등에 관하여 피해 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 ㉠ 위 말다툼에 대한 피해자 반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3. 9. 12. 02:44경 피고인 개인 블 러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쪽지 중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를 제목으 로 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몇 달 뒤 내가 케이비에스(KBS)와의 저작권 문제로 다투고 있을때 담당 피디(PD)가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 피디에서 내 험담 하는 메일을 쓰고서는 이제와서 “또 심심한가? 잘한것도 없다면서”[이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네이버 \*\* 카페에서 주고받은 댓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것을 인용한 것이 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대답이 ’또 심심한가‘라니. 증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게 세상 살면서 제일 후회스럽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30~33쪽), ㉡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 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그 내용을 ‘예전에 타입랩스 작가를 소개하는 포스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소개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이름은 빼라고 한다. 타임랩스를 처음 나에게 배울 때 시도 때도 없이 수 차례씩 전화해서 타입랩스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 때 정도가 좀 지나쳤다.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 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 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 럽다.’고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하였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37~40쪽),
2) 한편 피고인이 애초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 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 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들’로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 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4)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5)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 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 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 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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