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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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소송 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 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보험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 받으려고 해당 소송을 거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사실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큰 손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원래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할 뿐이며, 승소하게 된다면 지급해야 했을 보험금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보험사가 밑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되는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진다면 그 동안 계속 납입했던 보험료는 허사가 되어버리고,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문제로 인하여 큰 손해를 진 상태에서 패소까지 해 버리게 되면 소송 비용까지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더불어서 개인 대 기업이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가입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보험사가 억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건 다음 가입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여 자기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보험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2015년 5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뒤 무대 측면 계단으로 퇴장을 하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시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보험사가 A교수에게 낸 채무부존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2억 168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사고가 일어날 당시 전시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전시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장 측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대행업체를 통해 무대를 설치했다면서 전시장 측에서 작성한 설치 지시서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시장 측에서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추락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무대 이용자들에게도 추락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 등을 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난 무대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정형외과학회는 4일간 전시장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전시장 측의 지시에 따라 무대가 설치되었다면서 설치나 보존상의 문제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시장 측에서도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역시 무대 바닥을 살피는 등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시장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고나 질병 등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보험 상품이 이로 인한 금전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정작 가입자의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 관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남편 보험금청구권 사례
A보험사는 B씨에게 종신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인 C씨였는데요. B씨가 실종되면서 B씨 명의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이후 법원에선 B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아내는 그 해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미납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아내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하여 약 20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인 내게는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한 적이 없어 일방적인 보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도 같은 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인 아내에게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했고, 아내가 소멸시효 완성 전 적법하게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한 뒤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해약 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으로 기입되어 있었고 아내 스스로 해약 환급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가 아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아내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했다거나 불필요하게 믿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보험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수익자인 아내 C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약 환급금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아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와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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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불가능한 건물에 대한 매매무효확인의 소
갑은 1995. 4. 1. 을로부터 A건물을 1억 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A건물은 준공검사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을이 숨긴 것을 알게 되었다. 1995. 8. 1.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확인의 소는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대상적격, 청구적격)
㉡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상적격(현재의 법률관계)
과거의 법률관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의 경우 “과거 법률행위인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대법원 64다1492 판결).
확인의 이익
반환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매매계약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1) 의의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어야 하고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이어야 한다.
유효·적절한 수단(확인의 소의 보충성)청구권확인의 소의 보충성은 청구권의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그 청구권 자체의 확인만 구함은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설문과 같이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으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국 설문의 확인의 소는 적법한 소이다.
약사의 의약품 판매 책임
충남 공주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찌를듯한 복통이 느껴져 집 근처에 약국에 갔습니다. A씨는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 장청소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약사는 A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판매하였는데 A는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모기기피제를 모두 복용하였습니다. 심각한 복통 증세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날 곧바로 집 근처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4일간 병원에 입원까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에서 판매한 의약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한 책임보험회사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A를 상대로 “약사가 2016. 7. 29. 10:00경 A를 상대로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제로 오인하여 판매함으로 인해서 박아파씨가 이를 복용하고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고로 인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약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요청하는 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바, 약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동으로 환자가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약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응급실치료비, 4일간의 입원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얻지 못한 수입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모기기피제의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복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을 1,699,580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약사는 공주시 소재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원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까지 원고 새마을금고가 ‘원고 최약사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국’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공주의료원에서의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들의 책임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8,376,7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박아파씨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박아파씨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약사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새마을금고도 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아파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7. 29. 공주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까지 4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각 치료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박아파씨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들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당시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주사, 투약, 진단검사 등 진료가 진행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풀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금)부터 2016. 8. 1.(월)까지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의 도시일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336,896원(=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박아파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정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재산상 손해 1,199,5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336,896원) × 0.7} + 위자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
최근 한 판례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없다 주장했던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보아 제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사건을 1심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에 관련된 행사 혹은 이에 대한 거부와 이 외의 준하게 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게 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 그리고 이 외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제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소재지를 하고 있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만약 행정법원이 있지 않다면 행정법원에 속하는 사건은 설치가 될 때까지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원고가 해당 문제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됩니다.또한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 군수를 상대로 해 의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 1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이라 할 수 있어 지방법원의 서부지원이 내린 제 1심 판결은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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