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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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직접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6므751 판결

★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이하 ‘양육비채권’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0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4.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800만 원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자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2006스38호 사건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6. 29. 이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양육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해서는 그 이유의 설시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 상계를 하여 주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에 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

양육비에 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에 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참조).양육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이혼할 때 꼭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를 이후에 변경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정변경 예를들어 자녀가 미취학아동일때 이혼했는데 취학하게 되어 학비가 많이 드는 경우, 자녀에게 특별한 학업(유학, 예체능 등)을 교육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고액의 병원치료비가 계속하에 들게 될 경우 등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양육자의 경제력이 갑자기 많이 나빠진 경우라거나 비양육자가 이혼할당시에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가진것이 없었는데, 이혼 후 취직을 했다거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경제력이 좋아진 경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변경을 허가하는데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이인데 다만 감액청구는 인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위와 같은 질문도 단골로 받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이는 과거양육비의 문제인데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스21 판결 참조).

과거양육비는 분담해서 매달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과거 몇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의 금액은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된 양육비금액의 20-30%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약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분담비율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구요(대법원 92스21 판결 참조).

과거양육비에 관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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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쟁점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 과거양육비채권을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점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와 다릅니다. 아예 양육비 합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양육비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다면, 그러한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소멸시효 구애받지 않고,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당사자간의 협의로 ‘매월 일정금액 정기금 지급하기로’ 양육비 정한 경우이혼하면서 당사자가 합의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 그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는 ‘부양료’ 또는 ‘1년 이내의 정기금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협의시, 보통은 이혼시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혼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원의 재판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채권은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2항 각 참조).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양육비심판결정문이 있거나,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거나, 재판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집행의 문제가 남게되는 것인데요. 이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등의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할수도 있어요.2회 이상 연체했을 때, 만약 양육비의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직장에서 수령할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바로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행명령신청입니다. 양육비의무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이행명령신청은 어렵겠죠, 그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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